일부 시민단체, "조례가 동성애 조장" 반대

18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사단법인 무지개 회원들이 '인천시교육청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주재홍 기자>
18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사단법인 무지개 회원들이 '인천시교육청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주재홍 기자>


인천시의회가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최종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관련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조례의 핵심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교육환경 조성, 성차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유관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앞서 인천 지역에서는 지난 2018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스쿨미투가 터져나오면서 연루된 교사 98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중 23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1명만 최종 기소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이 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또 올해 초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터지는 등 학생들 간 성폭력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선희(정의·비례) 의원은 "스쿨미투 당사자와 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키는데 최소한의 장치를 한 것"이라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성폭력 등을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무지개'는 이날 시의회 정문에서 관련 조례가 생물학적 성 차이 등을 무시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단체는 성인지 감수성 정의가 모호함을 우선 지적하고, 동성애를 포함 시킨 성평등 교육은 동생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같은 교육이 이뤄지면 성전환이나 동성애, 동성 간의 결혼 등도 정당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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