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사진출처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사진출처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지역 셀프주유소 3곳 중 1곳은 위험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8월 도내 셀프주유소 964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전체의 30%인 287곳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중 9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9건, 시정명령 740건, 기관통보 2건, 현지시정 47건 등 총 807건의 위법사항을 처분했습니다.

A주유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습니다.

B주유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내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고 철거하다 덜미가 잡혔고, C주유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점검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변경허가를 위반하면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관리 감독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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