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0년 9월 18일 18:00~20:00)


■진행 : 방송인 박성용

■출연 : 허유진 리포터


■ 박성용: 안녕하세요 민주시민공감 시간입니다. 민주. 주변에서 흔히들 사용하지만, 알듯 말듯 어렵다고요? 아니면 잘 몰라서 그동안 실천하기 어려우셨나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하는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공감하실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 이 시간마다 찾아오겠습니다. 허유진 리포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 허유진: 안녕하세요 리포터 허유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 박성용: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이요? 이것도 저번에 민주시민교육을 소개하는 시간에 살짝 언급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 허유진: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PD님 혹시 일할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 부터인지 아시나요?

■ 박성용: 음 글쎄요...분명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아역배우들을 보면 또 어린 친구들도 많고, 잘 모르겠는데요. 몇 살부터 일할 수 있나요?

◇ 허유진: 일반적으로는 만 15세부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의 나이에도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취직 인허증을 받아야합니다. 말씀하신 아역배우나 아동모델같은 경우도 취직 인허증을 받고 일을 해야하는거죠.

■ 박성용: 취직 인허증이요? 취직 인허증이 뭔가요?

◇ 허유진: 취직 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 아이들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해주는 허가증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5세 이상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만 15세 이상 학생들이면 보통 아르바이트를 통한 노동이겠네요?

◇ 허유진: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청소년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노동의 실태를 경기도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박경원 강사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사 박경원]

고2 수업 들어갔을 때 한 학생 사례를 들은 게 있어요. 편의점 알바였는데, 교육시간 동안에는 임금 미지급, 주휴수당도 없고, 돈 계산할 때 금액이 빵꾸난다. 그러면 무조건 알바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서 책임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건데. 피해도 피해지만 이게 그 청소년들에게는 생애 첫 노동이잖아요. 걔들한테는 정말 큰 상처가 되는거든요.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쓴 맛을 느끼게 하는

■ 박성용: 아 정말 듣고도 귀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교육시간도 엄연히 노동을 위해 시간을 내는 건데 임금 미지급이라뇨. 학생의 상처가 컸겠어요.

◇ 허유진: 네 맞습니다. 방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노동을 위해 시간을 낸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박경원 강사의 이야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사 박경원]

그렇다면 왜 최저임금은 삽질 100번에 8590원, A4용지 100장 타이핑에 8590원 이런 식으로 설정해놓은 게 아니라 한 시간 8590원으로 설정해놨을까. 일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을 하는 동안에는 시간이 흐르죠. 그렇죠? 내가 한 번 사는 이 나의 삶. 이 나의 일생 중에서 한 시간을 남의 일을 하는데 빌려주는 거에요. 임금이라는 것은 그 대가로 받는 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 박성용: 노동의 양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책정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학생들이 이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나요?

◇ 허유진: 노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로계약서잖아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하는지도 함께 배웠는데요. 박경원 강사의 이야기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사 박경원]

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요하게 봐야되는 부분은 크게 다섯가지인데요. 첫번째 임금. 임금은 내가 사장님과 협의한 수준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인지 꼭 봐야되고요. 그리고 휴일. 무슨 휴일날 쉴지. 뭐 통상적으로 일요일날 쉬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잖아요. 주중에 쉬는, 대신 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휴일은 무슨 휴일인지. 출퇴근시간.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일할지. 일하는 장소. 어디에서 일할지 구체적으로 써야되는 거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건지. 업무 내용. 이거까지. 크게 말해서 5가지 정도입니다. 모두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거에요.

■ 박성용: 임금, 휴일, 출퇴근시간, 일하는 장소, 근무 내용. 꼼꼼하게 적어야하는군요. 허유진 리포터 그럼 이 근로계약서를 잘 적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 허유진: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똑같은 것을 2장 작성해서 업주와 노동자가 하나씩 나눠갖는 겁니다. 아직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데요. 나중에 생길 문제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하나씩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 박성용: 나중에 이 근로계약서가 없어지거나 문제가 될 때를 대비해서 갖고 있어야하는군요. 그럼 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대상은 중고등학생인 건가요?

◇ 허유진: 네 맞습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에서 진행하는 청소년노동인권은 학년별로 나눠서 단계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이렇게 학교별로도 맞춤 교육을 진행합니다.

■ 박성용: 아 그렇네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진학과 취업을 같이 하다보니 이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더 필요하겠어요.

◇ 허유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의 유연환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유연환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에서 한국조리 교과를 맡고 있는 유현환 교사입니다. 저희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는 대한민국 최초의 조리 특성화 고등학교인데요. 전문적인 실력과 인성을 갖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학교 진학률과 취업률은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진학은 47% 취업은 31%의 학생이 진로를 결정하여서 진학과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 박성용: 조리를 전문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군요. 3분의 1 학생 정도가 취업을 하는군요. 학교 특성상 학교 내부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것 같아요.

[인터뷰/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유연환 선생님]

일반적으로 미성년 학생의 경우는 많은 업장에서 근로계약 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여서 알리지 않거나 구두상으로만 전달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라든가 부모동의서 이런 기본 서류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제 뭐 야근수당 아니면 안전사고 최저임금 보장같은 그런거와 관련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가 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학생들 스스로 좀 보호하고 정당한 노동대가를 보장받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노동인권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 허유진: 네. 평소 학교 내부에서도 취업 상담 선생님을 배치하고 졸업한 선배들과 재학생들을 연결해주는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 박성용: 그럼에도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듣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 허유진: 네 있습니다.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조리나 요식업 관련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별도로 신청을 하면 해당 직종의 외식 분야를 잘 알고 있는 강사가 와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 박성용: 막연하게 큰 틀에서의 노동인권 교육을 받는 것보다. 본인들이 희망하는 직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어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궁금합니다.

◇ 허유진: 제가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듣고 왔습니다. 이수연 학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이수연 학생]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작년 겨울쯤에 한식당에서 일을 했었고, 예전에는 보통 호텔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호텔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그런 경리로 된 서류로 이제 꼼꼼하게 다 했지만 개인 취업장 경우에는 계약서를 안 쓰고 면접만 보고 바로 들어갔었어요. 쉬는 시간에 커피를 타오게 하거나 아니면 안 타오면 “앉아있네?” 이런 식으로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잘못된 건지도 잘 몰랐었고 최근에 노동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 박성용: 아니 휴식시간이면 휴식을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커피 심부름이 웬 말입니까.

◇ 허유진: 네 저도 정말 듣고 깜짝 놀랬는데요. 이수연 학생같은 경우에는 그 한식당에서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시급이 10원 단위다보니 10원단위들을 종종 떼고 줬다고 합니다. 김동현 학생의 경험도 한번 들어볼게요.

[인터뷰/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김동현 학생]

학생이여서 이제 저녁 피크타임만 출근을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한 7시부터 10시정도 사람이 많을 때만 쓰는데 이제 9시 정도부터 사람이 없다 싶으면 2시간만 일하고 일찍 집에 간다거나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성용: 약속된 시간은 7시부터 10시인건데 한가하면 그냥 보내버리는 거군요. 보내더라도 임금은 다 주는거죠? 근로계약서에 분명 근무 시간과 임금이 적혀 있으니까요.

◇ 허유진: 원래대로라면 그래야 하지만, 김동현 학생의 경우 7시에서 9시까지 일한 시간만 시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동현 학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서로 나눠가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 권리를 잘 알고 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박성용: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서로 나눠갖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학생들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인터뷰/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사 박경원]

지금 청소년 노동 문제를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에서도 그 많은 청소년들이 그걸 참는다는 거예요. 그 청소년들에게 '권리를 찾기 위한 용기'라는 걸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맨 처음에 결정하기는 굉장히 힘들지 몰라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절대 참거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례로 지역마다 노동자지원센터같은 게 있어요. 상담하시는 분들 다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유니온같은 단체도 있고 그런 곳들을 알아보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기가 쉬울 거에요.

◇ 허유진: 네 이렇게 지자체별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처럼 가까운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 박성용: 네 주변 어른들이 관심을 갖고 잘 도와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아요.

◇ 허유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청소년 노동존중 표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9월 2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선정된 표어는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과 행사, 캠페인에 활용될 예정이고요, 소정의 상금도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잘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박성용: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면 좋겠습니다. 허유진 리포터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 허유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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