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21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오늘(21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의 폐해가 뭔지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재판에서 이 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억지 기소, 허위기소를 벗어나는데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피해만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고 이재선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냐가 쟁점인 사건인데 검찰은 정신질환이 없는 걸 전제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실제 검찰은 이씨의 정신질환을 충분히 의심하게 하는 증거를 갖고 있었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어 “조속히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내린 다수 의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시에는 동의하나 이번 사건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혹과 도덕성에 관한 것이라 정치적 표현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송 토론의 돌발성·즉흥성 등 특성에 비추어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지만, ‘친형 강제입원’ 의혹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대동소이하게 답했고, 토론회에서도 답변이 즉흥적·돌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다수의견 논리대로라면) 어떠한 의혹에 대해 그런사실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유권자가 후보를 결정할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이 지사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그런데도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송구한 마음뿐”이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으니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도정 역시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6일에 열립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