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조건 미이행…청문 후 행정조치

평택시 청사. <사진= 경인방송 DB>
평택시 청사.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 평택시가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위한 사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평택시는 오늘(23일) 지제세교조합에 다음달 4∼8일 공사중지 명령 전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은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비롯한 부지별로 진행 중인 모든 건축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행정 조치입니다.

조합이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지난 2013년 9월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지제역 동쪽 환승센터 부지 1만6천여㎡를 조성 원가로 시에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조합은 이 땅을 2018년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에 돌연 매각했습니다.

조합은 국도 1호선 지제역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개설해야 한다는 인가 조건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시는 주장했습니다.

평택시는 "청문회는 공사중지 명령 전 행정절차로, 해당 조합은 청문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 "만일 조합이 불응하면 다음날인 9일부터 전체 지구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제역 동쪽으로 인접한 부지 84만㎡에 오는 2021년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한 뒤 순차적으로 총 6천300여 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짓는 민간주도 개발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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