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청사 전경. <사진제공= 오산시>
오산시 청사 전경. <사진제공=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 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과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 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과 비교하면 1천280원 14.6% 인상된 금액입니다.

근로자 법정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209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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