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청와대 청원게시판 갈무리>
<사진출처 = 청와대 청원게시판 갈무리>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윤화섭 안산시장이 ‘보호수용법’ 제정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윤 시장은 오늘(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청원 글에서 윤 시장은“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와 재사회화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며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으로, 법무부가 2014년 9월 입법 예고한 적이 있으나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에게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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