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사진 = 경인방송DB>
인천경제청. <사진 = 경인방송DB>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외국대학들이 자유롭게 산학협력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은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하는 것이 담겼습니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은 산학협력단 설치와 산업체 교육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사업화하는 등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위치한 5개 외국대학은 법률 시행에 맞춰 산학협력단 출범을 준비 중이며, 외국대학의 특화 분야와 연관된 창업교육과정 및 지역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과정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뉴욕주립대와 조지메이슨대는 각각 올해 10월과 11월에, 겐트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산학협력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유타대는 미국 본교에 있는 바이오 메디컬 분야 창업교육과정(CMI)을 인천 글로벌캠퍼스에서 개설하기로 했으며, 겐트대는 인근 바이오 기업의 직원 재교육과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식품 개발을 인천 지역 국내 대학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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