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둘러싼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간 행정소송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황해청의 최종 승소로 결론났습니다.

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어제(24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추진 중인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 8월 현덕지구 개발 추진사업자였던 중국성개발이 ▲시행기간 내 개발 미완료 예상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보상과 시행명령 불이행 ▲자본금 확보 미이행 등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성개발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6천㎡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해 민간사업자와 지분을 나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해청은 새롭게 오는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지난달 28일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했고, 그 결과 모두 18곳이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황해청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정 분쟁이 해소돼 현재 진행 중인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대체개발 사업시행자를 조속히 지정해 현덕지구를 정상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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