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 <사진출처 = 경인방송 D.B>
수원중부경찰서 <사진출처 = 경인방송 D.B>


10여만 원 경범죄 통고처분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앞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오늘(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4살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6시 19분쯤 수원중부경찰서 앞에서 "내가 자살 못 할 것 같냐"며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분간의 대화 끝에 A씨를 제압해 지니고 있던 라이터를 회수하고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1시 12분쯤 장안구 한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로 과태료 16만 원 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5L를 사와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앞서 한 언론사에 분신하는 자신을 촬영하라고 신고해 해당 언론사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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