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화성시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 화성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 21명과 법인 7곳을 '2020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19세 이상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읍면동 추천과 무작위 추첨을 통해 후보자를 정해 화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시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자문 서비스, 수수료 감면 등이 제공되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시 발간 홍보물 홍보와 행사 참여, 동탄복합문화센터 이용료 50% 할인,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종합검진비 할인, 2년간 유엔아이센터와 모두누림센터 사용료 30% 할인,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김혜숙 시 세정1과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 우대 정책을 통해 선진납세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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