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사진=연합뉴스>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사진=연합뉴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천8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0) 한국지엠(GM) 사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카젬 사장의 변호인은 "불법 파견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카젬 사장은 과거의 한국 법을 다 모르는 상태였다"며 "보고는 받았겠지만,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향후 재판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의 피고인은 카젬 사장뿐 아니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국GM 임원 4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13명 등 모두 18명이며, 한국GM 법인도 기소됐습니다.

협력업체 운영자들의 변호인도 "협력업체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파견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수차례 시정 조치가 이뤄진 상태에서 계속 진행된 형태의 계약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7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81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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