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앵커)

지난 6월 경기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들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진술 하는 점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오늘(25일)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 등은 급식 식자재 관리 소홀로 유치원생들에게 집단 식중독을 유발해 원생과 가족 등 모두 97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유치원에서 식중독균이 증식해 원생들을 감염시킨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인터뷰 / 김형진 안산상록경찰서 수사과장]
"사안이 중하고요. 관계자들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고, 실체적 진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진술이 서로 말이 달라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첫 환자가 발생한 6월 12일 이 유치원 점심에 나온 소고기를 지난 이틀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곳에서 발생한 식중독균이 원생들을 감염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 합동 역학조사단은 유치원의 냉장고 하부 서랍 칸 온도가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아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지난 6월 16일 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당일날 새로 만들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더해 이들이 식자재를 주 2회 공급받았음에도 매일 공급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앞서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뒤 원생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들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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