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도하 기자>
<사진=김도하 기자>

(앵커)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조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동원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게 되는데요.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인천은 지난 6월과 이달 남동구와 옹진군에 8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김도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천100여 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인천시는 아동학대 문제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계획보다 신속하게 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 남동구는 개정안 시행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지난 6월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남동구는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유치원과 학교 등에 장기결석하는 학생과 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내년 3월까지 10개 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36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기존에 민간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공무원이 수행하게 됩니다.

[인터뷰 / 조진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

"(민간 기관에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공권력이 없다 보니까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사 건은 군·구 우리 지자체에서 갖고 오는 거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이들을 상담해주고, 치료받게 해주고, 법적인 대응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분리하는 거죠."

전담공무원은 신고접수와 현장 조사 외에도 아동학대 행위자를 소환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했던 민간 기관은 공권력이 없어 학대 행위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해왔습니다.

앞으로는 학대 행위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징역,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 박민숙 인천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어쨌든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민간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개편되니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가 역할이 확대되고 아동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동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대 아동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인천시도 팔을 걷고 나선 상황.

하지만 매년 늘어가는 수천 건의 아동학대 신고를 전담공무원 수십 명이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김도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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