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휴일인 다음 달 3일에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반입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27일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5일간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연휴 기간 중 하루는 폐기물 반입을 허용합니다.
당일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등 평상시와 같습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활폐기물 배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 적체를 해소하고 쾌적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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