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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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뜬 불법 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5대가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어제(26일) 오전 11시 23분쯤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은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대교 기념관 인근 1km 지점에 드론이 날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50대 초반의 공인중개사가 드론을 띄워 아파트 분양 홍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서울지방항공청에 인계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9분쯤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은 영종하늘도시 인근 세계평화의 숲에 드론이 날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드론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제 인천공항 인근에서 불법 드론이 레이더에 포착됨에 따라 여객기 1대와 화물기 4대 등 항공기 5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했습니다.

공항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불법 드론으로 보이는 미확인 비행 물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정상적으로 착륙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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