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어류 양식장 <사진제공=경기도>
화성 어류 양식장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의 어장관리 실태조사에서 시군으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았지만 어장을 방치하는 등 부실하게 바다양식을 해온 어업인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먼혀어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내 해면 해면 면허어장 205건, 9,400ha에 대해 이달 현장조사를 실시해 모두 20건의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어장관리 실태조사는 안산과 화성, 시흥, 김포 등 연안 4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바다에서 해조류나 패류, 어류 등의 양식업을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해 어장 청소와 양식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을 해야 합니다.

위반사항 유형별로는 ▲어장관리(청소) 미이행 4건 ▲어업개시 미실시 5건 ▲어장관리규약 미제정 6건 ▲어장 표지설치 명령 위반 4건 ▲어장관리선 사용과 제한·금지 위반 1건입니다.

도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권에 대해 면허처분권자인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면허취소와 경고, 과태료 등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또 사법처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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