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는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에 참여할 도민을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합니다.

도민감시단은 도로 등지에 배포된 유동 광고물을 수거.신고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상을 통해 배포되고 있는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등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해 금융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광고행위까지 중점 감시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도는 신고.접수된 유동 광고물이나 온라인 광고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면밀히 수사해 불법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번호 사용정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광고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선발된 감시단원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소양교육을 받은 후 다음달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기본활동비 5만원과 함께 소정의 수거.신고 성과보상비를 받게 됩니다.

수거.신고 성과보상비는 유동 광고물의 경우 장당 50원, 온라인 광고물은 건당 2천원으로 월 최대 21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광고물수거백, 마스크, 손세정제, 집게 등이 담긴 활동키트도 증정합니다.

불법 사금융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경기도민 중 인터넷활용이나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한 사람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gcfwc.ggwf.or.kr)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불법광고물수거단 모집 페이지 또는 네이버 폼(naver.me/xDY9juQ7)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36만2천741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을 수거했고, 총 1천930건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미등록 대부업체로 확인된 1천789건을 이용정지 조치했습니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이 사업은 불법 사금융 광고가 도내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민관 협업을 통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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