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앞으로 전기버스 유리창에 전자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3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상 교통수단 조명광고는 금지돼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튜닝으로 인한 중량 증가가 금지돼 있습니다.

도는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전기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광고주는 지역 맞춤형 광고 송출을 통해 비용대비 높은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버스회사는 추가적인 광고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승객은 광고뿐만 아니라 생활정보와 지자체 안내사항 등 정보를 손쉽게 전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람(주)의 전기버스 유리창 전자광고판 광고는 투명 유리 사이에 LED가 삽입된 'G-Glass'를 버스 유리창에 설치해 이동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미 미국.영국.홍콩.태국에서 버스 외부 디지털 사이니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택시 등 차량 창문을 이용한 광고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는 이번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변화에 맞게 신산업,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내 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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