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유동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청렴계약 서명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유동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청렴계약 서명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는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전 직원 대상의 '직무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청렴계약에는 크게 6가지의 직무 관련 금지사항이 담겼습니다.

금지사항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직위를 남용해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성희롱하는 행위 ▲규정된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해당기관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해 금지되는 행위 등입니다.

이를 위반해 내부징계처분 외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사는 해당 직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당해 연도분의 성과급을 회수합니다.

금고 이상의 경우 최대 성과급 전액, 벌금이상의 경우엔 최대 성과급의 절반을 회수하거나 차감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퇴직 이후여도 재직 당시 청렴의무 위반 행위로 형이 확정되면 적용됩니다.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직무청렴계약 도입을 계기삼아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공공기관이자 경기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