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송림푸르지오 정비사업 지구. 일조권 분쟁으로 공사가 3개월 중단된 상황이다. <사진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 동구 송림푸르지오 정비사업 지구. 일조권 분쟁으로 공사가 3개월 중단된 상황이다. <사진 =인천도시공사 제공>


(앵커)

일조권 분쟁으로 멈춰선 인천 동구 송림 파크푸르지오 아파트 공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거부한 상태인데요.

공사 지연과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도 인천도시공사와 입주예정자의 마찰이 예상돼 공사 재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명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동구에 있는 송림 파크푸르지오 공사 현장입니다.

인근 솔빛마을주공1차 아파트 주민들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일조권 영향을 주는 10층부터 3개월 넘게 공사가 중단된 모습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5년 인천 동구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했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2015년 정비사업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접목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해 재개됐지만 또다시 중단된 겁니다.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동구청과 동구의회의 중재 노력 끝에 법원은 지난 17일 시가하락감정평가액의 140% 금액을 피해주민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솔빛마을 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시가하락감정평가액의 150% 금액과 더불어 소음·분진 등의 사생활 침해 피해 보상금을 세대당 300만 원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도시공사 측은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추가 보상금에 대해 시공사인 대우 건설 측과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 역시도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인천도시공사 관계자]

"피해 주체가 대우가 되는 3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깐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 수 있다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대우도 우리 쪽에 소송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우리 쪽의 손해가 발생하니깐 이건 수용하기 어렵겠다."

공사 지연과 피해보상금 조정으로 추가적인 금액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추가분담금에 있어서도 입주예정자와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측은 일조권 분쟁에 대해 공사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입주예정자들은 공사 측의 잘못된 설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예정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한다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또다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경인방송 강명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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