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서 신상정보 소상히 파악, 인터넷 도박으로 수억원 빚져

북한 피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이 탔던 어업지도선.<사진=연합뉴스>
북한 피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이 탔던 어업지도선.<사진=연합뉴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피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양경찰이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 A(47)씨와 관련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에서 "북측이 실종자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해경은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어업지도선에서 단순히 실족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경은 또 지난 21일 A씨가 실종됐을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와 조석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도 그의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국장은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며 "인위적인 노력 없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제 발견 위치까지 (단순히)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CCTV 감식, 인터넷 포털 기록과 주변인 추가 조사, 필요할 경우 국방부의 추가 협조 등을 통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해경은 사망한 A(47)씨가 인터넷 도박으로 수억원의 빚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수사결과 실종자의 전체 채무는 3억3천만원 정도로 파악됐다"며 "그중에 인터넷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는 2억6천800만원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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