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공개 "태풍 대비 이유로 국감장 이석후 퇴근해 지인들과 식사"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사진=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사진=인천공항공사>

국토교통부가 29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구 사장을 대상으로 올해 6월 10일부터 감사를 실시해왔다"며 "감사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사 사장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달 24일 공운위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이달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 국감 당일인 지난해 10월 2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을 해임 사유로 꼽았습니다.

구 사장은 지난해 국감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국감장 자리를 떠났지만,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드러나 논란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태풍이 소멸하지 않았음에도 상황 파악 대응 노력을 게을리한 채 임의로 자택으로 퇴근해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태풍 대비태세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사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관사를 조사한 것은 불법 강제 수색이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로서, 감사 당시인 6월 11일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관사를 출입했고 출입문 개방도 관리자가 해줬다"며 " 국감 당일 '관사에 대기했다'는 사장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태풍 상황 관리와 관련해 '풍수해 위기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문제가 없다는 구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을 허용해 준 국회의 요청과 다르게 곧바로 자택으로 퇴근하고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태풍 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을 중점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사장은 올해 2월 27일 보직인사에서 탈락한 공사 직원 A씨가 보낸 인사 고충 관련 항의 메일을 받자 "나와 공사에 대한 모욕" 이라며 A씨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를 지시해 '갑질' 의혹도 받았습니다.

한편, 구 사장은 공운위에서 해임안이 의결된 이튿날인 이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조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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