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카메라가 달린 드론의 비행 모습.
소형 카메라가 달린 드론의 비행 모습.


(앵커)

요즘 취미 레저용 드론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드론 운행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강명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 연수구에 사는 A씨는 최근 드론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인터뷰 / 인천 연수구 주민 A씨]

"아무래도 드론이 날아가면 시끄럽기도하고 혹시나 자동차나 애들이랑 부딪히지 않을까...카메라가 달려있으면 혹시나 저를 찍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무분별한 드론 비행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사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드론 비행으로 항공기가 무더기로 회항하는 일도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드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실한 실정입니다.

드론 관련 법 조항을 담은 항공안전법은 드론 무게가 12㎏ 이하인 소형 드론에 대해 소유자 성명 등에 대한 국토부 신고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도 빠져 있습니다.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드론이 무분별한 비행을 하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항공법령을 위반한 드론 운행 처벌도 미미해 20만 원 수준의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드론 운행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어제(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드론을 운용하다 항공법령을 위반한 건수가 전년보다 164% 증가한 7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엄중히 부과하고 비행금지구역·관제권에 대한 안내 활성화 등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자는 지난 3월 기준 3만 2천여 명.

드론 산업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인방송 강명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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