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감사에서 25건의 위법·부당 사례 드러나

부평구청 청사 입구 <사진=김도하 인턴기자>
부평구청 청사 입구 <사진=김도하 인턴기자>


인천시 부평구문화재단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부적절하게 공고하고 이미 채용된 직원들의 경력환산도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점 등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29일 인천시 부평구에 따르면 최근 부평구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25건의 위법·부당한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감사결과 지난해 직원을 채용하면서 공고문 자격기준을 제한해 공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직원을 채용하면서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 후 경력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지난해 6명과 올해 5명 등 총 11명 직원의 초임호봉을 결정하면서 심의회를 구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단은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경력 있는 자에 대해서는 경력을 가산해야 하지만 A직원의 경력확인을 소홀히 해 경력환산율을 잘못 적용해 경력을 산정했습니다.

재단은 내규 관리와 업무추진비 관리에도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7월 지침에 따라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내규를 개정하지 않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 같은 내규에 징계기준이 불일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본부장과 위탁기관의 업무추진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데다 일부 업무추진비의 경우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재단은 부평아트센터와 청소년수련관 대관료 세입처리를 지연하고 부적절하게 시간 외 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를 지출했습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부평구문화재단의 올해 예산액은 약 158억 원에 달하고 이번 감사는 예산직행의 투명성, 인사·조직·재정 운영의 효율성, 2018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