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카메라가 달린 드론 비행 모습.
소형 카메라가 달린 드론 비행 모습.

최근 인천공항에서 불법 드론 비행으로 항공기가 회항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도심 내 무분별한 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와 처벌 규정 마련이 요구됩니다.

29일 공항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공항 상공에 불법 드론이 떴다는 신고가 들어와 항공기 2대가 회항했지만 해당 드론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공항 인근에서 불법 드론이 떠 한 시간 가까이 이착륙이 중단돼 항공기 5대가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도심 내 드론 비행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A씨는 지난 토요일(25일) 아파트 단지에 돌아다니는 드론을 목격했습니다.

A씨는 "드론이 아파트 단지에서 돌아다니는데 차량이나 아이들과 부딪히지 집 내부가 찍히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드론은 4차 산업 유망 분야로 정부 차원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드론 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골자로 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4월 제정돼 지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드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실한 실정입니다.

드론 관련 법 조항을 담은 항공안전법은 드론 무게가 12㎏ 이하인 소형 드론에 대해 소유자 성명 등에 대한 국토부 신고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도 빠져 있습니다.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드론이 무분별한 비행을 하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항공법령을 위반한 드론 운행 처벌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불법으로 드론을 운행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최근 4년 7개월간 실제 위반 사례를 보면 대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무분별한 드론 운행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드론을 운용하다 항공법령을 위반한 건수가 전년보다 164% 증가한 7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교흥 의원은 "드론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불법 비행과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엄중히 부과하고 비행금지구역·관제권에 대한 안내 활성화 등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자는 지난 3월 기준 3만 2천여 명입니다.

드론 산업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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