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재산세등 23억2천500만 원 추징 나서

송도세브란스 병원 부지인 송도동 162-1번지.<사진 = 경인방송 DB>
송도세브란스 병원 부지인 송도동 162-1번지.<사진 = 경인방송 DB>


인천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 세브란스병원 부지에서 임대사업을 한 연세대학교에 약 23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29일 연수구에 따르면 이달 초 연세대에 재산세 등 세금 23억2천500만 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긴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앞서 구는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예정된 8만5천㎡ 규모의 연세대 송도 땅이 야구장 운영 등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7월 과세를 예고했습니다.

구는 지난달 4일 연세대 측에서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구는 연세대가 2015년부터 사설 업체와 계약을 맺어 병원 건립 예정지를 유상 임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야구장과 풋살장, 주차장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이 해당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취득·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면제받은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이미 면제된 재산세 등을 추징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연세대가 심의 결과를 수용할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며 "일단 연세대와 사설 업체 간 계약은 올해 2월 종료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