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도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임대료 80%를 감면했습니다. 이 기간 116건, 10억원의 임대료가 감면됐습니다.

경기도는 8월 이후에도 수도권 확진자 발생 추세가 계속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간을 12월까지 5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매점, 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으로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시행으로 연간 155건, 29억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