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지방법원 <사진 = 김도하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달고 자택 지하주차장에 숨어 수차례 스토킹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선 판사는 또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뒤 4월 19일까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B씨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B씨 자택 지하 주차장에 몰래 숨어 있다가 11차례 B씨에게 강제로 접근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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