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나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김지나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0년 10월 14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김지나(민생·비례) 의원& 김혜진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이죠? <의정 언박싱>.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회 의원들 초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불완전노동으로 고통 받는 프리랜서, 해법은 없나?” 입니다. 이야기해주실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김지나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지나: 네 안녕하세요. 김지나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성용: 본인 소개좀 잠깐 해주세요.

▷ 김지나: 저는 지금 경기도의회 유일한 민생당 의원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노무사업을 하고 있다가, 10대 경기도의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 박성용: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시죠?

▷ 김지나: 그쵸 아무래도 직업이 노무사다 보니까.

▶ 박성용: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김혜진 취재MC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혜진: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박성용: 본격적으로 이야기 해 보기 전에, 먼저 제가 김혜진 취재MC에게 질문 드릴게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고용시장 상황도 좋지 않잖아요.

● 김혜진: 그렇죠.

▶ 박성용: 현장에서 어떻게들 이야기 하시는지 궁금하고, 특히 프리랜서 분들. 어떻게 이야기 하시나요?

● 김혜진: 프리랜서라고 하면 직군도 워낙에 또 다양하고, 활동범위라든지, 또 계약형태가 각각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일이 있을 때만 일을 하고, 일이 없어지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 어느 때나 하루 아침에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또 없기 때문에, 지금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생계난에 처해서, 부업이나 또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계를 연명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불완전노동으로 고통 받는 프리랜서, 해법은 없나. 이 주제로 본격적으로 경기도의회 김지나 의원과 이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김의원님, 먼저 저희가 어려운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불완전노동이라는 표현부터 좀 짚어봐주세요.

▷ 김지나: 사실 불완전 노동이나, 불완전 고용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마 검색하면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많이 있었던 형태가 아닌데, 불완전 고용이라고 했을 땐 시간적으로, 단시간을 근무한다거나. 능력적으로 조금 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다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거나 하는 것들 이야기 하고요. 불완전 노동은 고용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분명히 한 회사에 계속적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이런 플랫폼 노동이나 아니면 프리랜서라는 용어로, 사실은 개인사업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의할 수 없는 그런 노동을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일종의 노동시장의 사각지대가 아닐까 싶은데. 의원님, 프리랜서가 법적으로 노동자는 아닌 건가요?

▷ 김지나: 프리랜서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근로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신 분들은 사업주예요. 그런데 아마 3.3퍼센트, 사업소득세를 떼시는 분들. 그런데 사업소득세를 떼지만, 사업자 등록증은 없어요. 사업주도 아니고,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자유롭게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칭할거냐, 그 분들을 이제 보통은 프리랜서라고 많이들 하시는 거죠.

▶ 박성용: 쉬운 거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 같고. 좀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고 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고요. 관련해서 우리 김혜진 취재MC께서 좀 취재해 보셨죠.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을 써야 되는데, 일이 워낙에 단발적으로 이렇게 있는 일들이 많고요. 또 계약서가 필요 없는 일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없으면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프리랜서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정숙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 인터뷰 / 프리랜서 강사 유정숙씨]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강사들은 사전 계약서를 쓰지는 않아요.

다른 프리랜서 하곤 다르게 단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 하루 들어가는데 사전에 만나서 계약서 쓰고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들어가니까... 대부분 구두로 계약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약간은 이제 정례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이루어 졌죠 저희 환경이...제가 십 이삼년 전에 시작할 때도 시간당 강사료가 지금도 그 강사료가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진 경우가 더 많죠...그리고 그 강사료가 더 올라가지 않는거죠. 왜냐면 정례화 되어 있는 이 업계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하는 어떤 지식재산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걸 가치를 부여하고 이랬던 사람이 일단 없고, 그 다음에 사전에 어떤 계약서를 쓴다거나 이런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강사들은 좀 더 환경적으로는 힘들어 졌다고 저는 봐요.

▶ 박성용: 이번에 다시 김 의원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들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이나, 산재 이런 혜택에서는 빠지잖아요?

▷ 김지나: 일단은 프리랜서라고 하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고요. 고용산재로 봤을 때는, 산재 같은 경우는 9개 특수고용직이 있어요.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같은 분들. 이렇게 딱 9개가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서, 그분들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요. 그 외에는 사실상은 프리랜서라고 지금 아까 인터뷰 하셨지만,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것 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진 않습니다.

▶ 박성용: 최근에 2020년 프리랜서 실태조사 착수보고회가 열렸더라고요. 여기 참석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보고회였어요?

▷ 김지나: 이게요 저희가 2019년부터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년 의원들하고 같이, 청년 프리랜서들과 정책세미나도 했었고, 그리고 정책 토론회도 한번 했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조례를 2019년 10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프리랜서에 대한 개념을 지금, 아까도 처음에 질문하셨잖아요. 그만큼 이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현황조사를 해서 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1억 원의 용역비를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금 프리랜서에 대한 업종이나, 직군이나 앞으로 향유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는 그런 착수보고회였습니다.

▶ 박성용: 여러 가지 사례들이 소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 김지나: 네 사례들은 많이 소개가 됐었죠.

▶ 박성용: 어떤,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있으세요?

▷ 김지나: 피해사례 말씀하시는거죠? 아마 프리랜서가 피디, 아나운서 분들, 그리고 작가 분들. 이쪽 업계에도 프리랜서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계약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요구하기 어렵다라는 거. 단기로 이루어지거나, 짧은 시간 정기적으로, 긴텀을 두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서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했을 때, 완료시점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용역은 했는데, 돈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게 차라리 이렇게 방송을 제가 만약에 오늘 프리랜서로 왔다, 그럼 끝나는 시간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 쪽에, 아니면 영상콘텐츠 같은 거 편집, 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을 요구하면서 완료시점을 잡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계약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좀 많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관련해서 아까 청년들하고 조례관련 해서도 이야기 해 주셨는데, 경기도의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들이 있지 않았나요?

▷ 김지나: 경기도의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근로자 같은 경우 노동인권센터가 있고, 사업주는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랜서는 양쪽에 어느 곳에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떤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프리랜서랑 별개로 요즘은 플랫폼 노동이 좀 많아졌잖아요.

▶ 박성용: 네 그부 분이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 김지나: 네 그쪽도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런 정책들을 좀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많이들 논의하고 계십니다.

▶ 박성용: 지금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노동현장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특히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할 거예요 아마, 그럴 거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 김지나: 일단 프리랜서들 분들 중에서, 면담 요청하셨던 분들이 비정규직 강사로 있으신 분들,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3.3퍼센트를 떼면서 강사로 투입되고 있었는데.

▶ 박성용: 그렇죠.

▷ 김지나: 실제 대면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근로자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 박성용: 그렇죠. 코로나19가 시작되자마자 거의 강의쪽은 뭐.

▷ 김지나: 그렇죠.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이라도 받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 일단 그런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셨었고. 문화예술쪽도 행사가 다 취소되면서 어려움이 좀 많으셨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용: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김혜진 취재MC,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어진 프리랜서 분들의 삶, 직접 듣고 오셨죠?

● 김혜진: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잖아요. 그러면서 각종 공연이라든지 대면수업, 행사, 이런것들이 다 중단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단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럴경우에 추후에, 이제 다시 이게 풀린다고 하더라도, 또 이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을거라는 보장 자체도 없는 거예요. 이런것들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컸습니다. 프리랜서 국악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최혜인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 프리랜서 국악인 최혜인]

국악 정통연희를 전공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연 다니면서 활동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종 공연들이나 행사 같은 게 많이 취소됐잖아요... 추워지거나 너무 더워지면 이제 공연 자체가 없어요. 안정적이지 못한 수입의 불안감, 그것 때문에 좀 아직까지도 계속 아르바이트도 주기적으로 해야지 어느 정도 한 달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고... 더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가 일자리가 되게 다른 지역보단 많이 있는데, 안정적인 공연 이걸 원하는 것 보다도, 공연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면 공연자 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능을 막 낭비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사업들을 좀 생각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박성용: 김의원님, 그래서 특수고용직 종사자 분들하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됐잖아요. 이게 어떤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했을까요?

▷ 김지나: 가뭄의 단비까지는 아닌 거 같고요. 그냥 목을, 입술정도 축이는 그런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 박성용: 관련해서 김혜진 취재MC, 이야기 들어보셨죠.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150만원 정도가 정부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50만원 긴급지원을 2차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이 4월부터 지금까지, 지금 거의 한 10월까지라면, 매달 들어가야 할 돈들이 있잖아요.

▶ 박성용: 그렇죠, 생활비라는 게 있는데.

● 김혜진: 네, 생계에 필요한 통신요금이라든지, 아니면 보험료라든지. 이런것들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생계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예술가로 활동하고 계신 권혁진씨 이야기 좀 들어보시죠.

[인터뷰 / 프리랜서 예술가 권혁진씨]

프리랜서로써 이제 올 4월 말까지 예술을 했어요. 다시 뭐 예술을 아예 그만둔 건 아니고 지금 잠시 직장에 들어와 있어요. 프리랜서로써 살아간다는 게 사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지만,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돈만 가지고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예술을 계속 하고 싶은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대출 이자만 빠져나가는 셈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이자에 뭐 핸드폰 요금 보험료, 기본적인 공과금 빠져나가고 나니까 도저히 이 상태로는 올 한해를 버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잠시 일시적으로 직장생활을 지금 하는 건데, 저도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예술계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 박성용: 이번에 김의원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 그리고 그 이후를 생각해야 하잖아요.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많은 문제점들, 기존에 묵혀있던 문제점들이 수면위로 떠오른 느낌도 있고 사실. 그래서 기존의 산업이나 고용형태에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지나: 일단은요 이게, 변화가 좀 빨라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전에는 회사위주의 어떤 고용, 집단이나 조직에 대한 어떤 관리측면을 먼저 생각을 했다면, 이제 포커싱이 개인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위주의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산별노조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에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그거 나가는 걸 보면서 좀 생각했던 게. 지금은 4대보험이나 각종 소득세, 이런 것들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를 회사에 지우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시스템이 회사위주로만 갈 수 밖에 없고, 거기에 고용이라는 걸 묶어둘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번에 지원금 대상 선정하는 것처럼, 개인의 소득을 다 분류해 낼 수 있다면, 이번에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 박성용: 네 그렇죠.

▷ 김지나: 사업자들도 코드로 분류를 해내더라고요. 이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어 있다면, 사실 개인위주의 고용이나 산재, 그리고 개인위주의 어떤 운영이, 세금 같은 경우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 언박싱은 불완전노동으로 고통 받는 프리랜서,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경기도의회 김지나 의원과 짚어보고 있는데요. 시간관계상 김의원님, 끝으로 관련해서 제언 있으시면 한 마디 해주세요.

▷ 김지나: 저는요 코로나시대로 인해서 변화가 빨라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프리랜서라는 용어를 하루빨리 정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근로자와 사업주 중간의 사각지대로 두지 말고요, 정형화된 어떤 사회 큰 틀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체로 정리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거는 지자체에서는 사실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국가에서 나서서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지나: 네 고맙습니다.

● 김혜진: 네 고맙습니다.

박성용: 지금까지 김지나 경기도의회 의원, 그리고 김혜진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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