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는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이 지난 2017년 활동을 시작한 이래 올 9월 현재까지 모두 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행위는 지방세 포탈 24명, 체납처분 면탈 41명, 명의대여 행위 11명, 기타 27명입니다.

범칙사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걸 말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합니다.

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입니다.

도에 따르면, 안성시 A농업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번에 걸쳐 안성시 임야 30만7천437㎡를 37억 원에 사들인 후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 7천400만 원의 취득세까지 부당하게 감면받았다가 전담반 수사에 덜미를 잡혀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체납자 B씨는 수억 원의 지방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은 범칙사건조사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선도 이끌어냈습니다.

시.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조사한 경우 고발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시.군세 범칙사건을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 고발 권한이 시.군에만 있어 원활한 후속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또,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통지 서식'을 새로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납세자의 착오를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지속적인 관련 법령개선 노력과 지방세 포탈범 처벌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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