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구흥구 청사 전경. <사진제공= 용인시>
용인시 구흥구 청사 전경. <사진제공=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는 부적정한 입찰.계약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5억 원 이상의 용역과 공사 업체 선정 입찰 공고에 대해 사전 검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공사와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각종 입찰 비리와 입주민간 갈등과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용역과 공사 입찰 관련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 올라오는 입찰 공고를 모니터링해 부적합한 공고에 대해선 해당 단지에 통보해 시정 조치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 공동주택 입주민 간 분쟁.민원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 활성화 등 발생 초기에 민원 당사자들과 만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은 아파트 관리 정보 등을 공개하고 단지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공사와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등을 올리는 시스템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한국감정원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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