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관내 농가의 모든 우제류(소 ․ 염소 등)를 대상으로 정기 구제역 예방접종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실시합니다.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접종은 축종별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소 80%, 염소 60%)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4월과 10월에 6개월 단위로 실시하는 일제 접종입니다.
의무 접종대상 가축인 소‧염소 등을 사육하는 지역내 모든 농가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뒤 거래하는 가축에 대해 반드시 확인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 관계자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가축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인 만큼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 등으로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축산 농가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에 동참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농장 출입 차량·사람 통제 등 농장 단위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계양구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명윤 기자
보도국
907new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