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고 폭발해도 미군 책임 전혀 없어..."합동조사단 꾸려 대책 세워야"

폭발물 관련시설의 최외곽경계 <사진출처 = 김진표 의원실>
폭발물 관련시설의 최외곽경계 <사진출처 = 김진표 의원실>

(앵커)

미국 공군이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 군공항(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약 133만 발의 '열화우라늄탄'을 보관있으나 피해 발생에는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탄약고 폭발사고 발생 시 수원·화성 일대 피해 가구는 최소 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유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수원 제10전투비행단 탄약고와 오산 공군기지에 보관하고 있는 '열화우라늄탄'은 약 180만 발.

이 중 우리나라 공군이 관리하는 수원에만 약 133만 발이 저장돼 있습니다.

열화우라늄탄은 우라늄을 핵무기나 원자로용으로 농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화우라늄을 탄두로 만든 포탄입니다.

지난 1991년 걸프전에서 처음 사용됐는데, 백혈병과 암 환자를 대량 발생시켜 국제사회에서 반인륜적 무기로 규정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수원 10전투비행단 탄약고는 2016년 조사에서 안전거리 위반 건 수가 48건으로, 전국 군공항 중 가장 많았습니다.

탄약고 반경 5km 이내에는 대단지 아파트와 수원버스터미널, 수원시청 등이 있으며 주요 대단지만 따져도 1만6천 가구고, 작은 단지까지 포함하면 모두 2만 가구가 넘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수원아이파크시티 5단지는 탄약고와의 직선거리가 2.3km에 불과합니다.

김진표 의원은 "이렇게 폭발위험이 큰 군사시설이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건축 인허가 시 철저히 규제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며 "수원·화성 시민들이 위험한 탄약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군다나 폭발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미군은 인적·물적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975년 처음 체결한 '매그넘 협정'('대한민국 공군과 미합중국 공군간 대한민국 공군 탄약시설 내 미합중국 공군 탄약의 저장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겁니다.

합의서에는 "미국 정부는 지정된 폭발물 위험지역 내 인원의 부상이나 피해에 책임지지 않으며 재산이나 인명 손해에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안전대책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미국 측의 배상책임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간 합동조사단을 꾸려 탄약의 사용시한과 이전 가능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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