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권매립지.<사진=연합뉴스>
인천 수도권매립지.<사진=연합뉴스>

인천을 떠올리면 수도권매립지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인천은 처음부터 매립지가 들어서기로 약속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매립지 조성은 현 청라국제도시 일대에 농경지 목적으로 동아건설산업이 간척 사업을 벌이면서 시작됐습니다. 1983년부터 동아건설산업은 현 인천 서구 원창동과 경서동, 연희동과 김포 일대 공유 수면에 간척 사업을 했습니다.

매립 면적은 약 3천700만여㎡(37㎢), 1천150만평에 달해 웬만한 기초자치단체 면적과 맞먹는 크기입니다. 서울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다는 송파구(33㎢)를 비롯해 인천 부평구(32㎢)보다도 넓습니다.


1980년대 중반 서울의 폐기물을 처리하던 난지도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1987년 현재의 매립지 부지가 운반 거리가 짧고, 방조제 공사가 이미 완료돼 있어 경제성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최종 대상지로 정해졌고, 같은 해 수도권매립지 사업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19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매립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매립지가 인천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매립지 부지 역시 김포 학운리를 제외하면 모두 인천 서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립지가 인천 행정구역에 속해있고 주민들의 피해가 20년 넘게 이어졌지만 인천시는 매립지 소유권을 최근에서야 가져왔습니다. 1989년 협정에 따라 매립지 준공 후 조성된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했는데 서울시는 매립지 땅의 71.3%를, 환경청(현 환경부)는 28.7%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보상비를 부담하지 않았던 인천시와 경기도는 매립지가 자신들의 행정구역 내에 자리 잡았음에도 소유권을 전혀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26년이 지난 2015년에서야 인천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와 회의에서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는 대가로 서울시와 환경부로부터 매립 면허권과 토지소유권 전체를 넘겨 받는 데 합의했습니다.


4자 협의체를 통해 목소리를 낼수 있게된 인천시는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2000년까지 제1매립장에 쓰레기를 묻는 매립이 이뤄졌고, 2000년부터 2018년까지는 제2매립장의 매립이 이뤄졌습니다. 지금은 3-1 매립장의 매립이 진행 중입니다.


3-1 공구는 103만 3천㎡ 면적에 1천819만t을 매립할 계획인데 2018년 9월 3일 매립을 시작해 2020년 8월 말 기준 29.5%인 536만 4천t을 매립했습니다. 연평균 매립량이 약 300만t임을 감안할때 2025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인천시는 예측했고, 인천만 피해를 보는 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이 감소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인천시가 2025년 사용종료를 외치고 있는 3-1공구가 포화상태에 이르러도 잔여부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등 4자 협의체 합의안에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초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명시됐습니다. 인천이 매립지 종료를 외치며 대체매립지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서울시 등이 소극적으로 나서는 이유입니다.


최근 인천시는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후보지를 공개모집했지만, 1곳만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의 독자 대체매립지 찾기에 서울시와 경기도 등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와 바로 옆 김포에 '4매립장' 사용을 위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4매립장 예정지는 388만㎡인데 이중 김포 구역이 162만㎡로 4자협의체 단서 조상에 명시한 106만㎡ 규모의 추가 매립장을 조성하기에 충분한 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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