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입장료를 지불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계약 만료 직전 신분상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고 퇴직한 것으로 확인돼 인천시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이어졌습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은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원 성 비위와 관련된 교육청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n번방'에 참여한 현직 교사는 모두 4명으로, 이 중 인천 지역 기간제 교사가 포함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충남·강원 지역 정교사 3명은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인천 지역 기간제 교사는 지난 6월 29일 경찰이 수사 개시 통보를 하기 5일 전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교사가 수사 개시 직전 퇴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다"며 "법적으로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n번방 사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 어린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다수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사건입니다.

인천에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담임으로 재직한 기간제 교사는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에 돈을 지불하고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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