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도하 기자>
<사진 = 김도하 기자>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려다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은 인천 초등생 형제 사건과 관련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돌봄 공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15일 교육위 국감에서 인천 '라면 형제' 사건을 계기로 인천 지역에 교육복지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의원은 "인천 초등생 형제의 어머니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바 있고, 아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속 비극적인 일을 겪었다"면서 "사실상 아이들은 방치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천 초·중·고 학교 510여 곳 중 불과 114곳만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있다"며 "인천보다 인구가 50만 명 적은 대구는 오히려 교육복지사가 19명 더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교육복지사는 학교에 상주하며 취약계층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합니다.

돌봄의 폭을 중·고등학생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배 의원은 "중학생도 돌봄 사각지대에서 여러 사고를 겪는 경우가 많아 지난번 4차 추경을 통해 중학생들에게도 15만 원의 돌봄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돌봄의 폭을 넓히고 취약계층 아동의 학대나 방임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도 "당초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20만 원 지원금을 주기로 했고, 중·고교생은 제외됐다"며 "절충안을 마련해 중학교까지 15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두 아이가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사태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의 필요성을 확인해 교육복지사 12명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장관 회의를 통해 부모가 피해 의심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이용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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