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를 통해 현직 임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김태한 사장과 김동중 전무이며, 혐의액은 47억1천261만5천 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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