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사진=경인방송DB>
윤상현 의원<사진=경인방송DB>

'함바 브로커' 유상봉(74)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공소시효 마지막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과 공범 2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일부 혐의는 오늘 기소했고 계속 수사 중인 혐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4·15 총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이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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