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자료화면>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자료화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올해 초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에게 법원이 최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경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9회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경기 수원시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통장을 빌려주고, 통장에 들어온 5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올해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달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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