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 9곳과 대도시 관할 업체 8곳 등 모두 17곳이 대상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측정대행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과 장비 운영 적정 여부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측정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 등입니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고발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도는 이와별도로 환경서비스업체 472곳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도 오는 12월까지 실시합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환경전문공사업 293곳, 오염물질배출업체의 환경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기관 115곳, 환경 인.허가 상담을 대행하는 환경컨설팅회사 64곳 등입니다.

김동성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이번 점검은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측정대행업체의 부실측정,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는데 있다"며 "측정대행업체를 포함한 도내 환경서비스업체들이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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