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준비 중인 방역 인력 <사진 = 김도하 기자>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준비 중인 방역 인력 <사진 = 김도하 기자>

지난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 등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25)씨가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지만 별도의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먼저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관련 법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지난 8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A씨가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누락·은폐해 60여 명의 사람들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겪은 공포심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무직"이라고 거짓말하고, 일부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으며 관련 확진자는 60명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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