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 이원욱 국회의원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 이원욱 국회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경기 화성을)은 한국형 노동회의소 제도 도입을 위한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회의소는 상공회의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 총노동 대 총자본 간의 중앙 노사관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약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기록 중인데, 이러한 노동 현실에 비춰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변할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방식의 근로계약이 생겨나는 현실에서 1인 자영업자 등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노동회의소 설립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원욱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회의소가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자를 대표하는 기구로 자리잡아 우리나라 노동 전반의 문제해결과 발전에 앞장서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노동회의소법 발의에는 권칠승, 김철민, 변재일, 송옥주, 안호영, 윤후덕, 전용기, 최종윤, 홍성국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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