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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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안산 A유치원의 원장 등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유치원 원장 B씨와 조리사, 영양사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감염병예방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식품납품업체 대표 C씨 등 관계자 3명 역시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다만 피해 원아 부모들이 고발한 원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은 “고의로 원아들에게 식중독균이 있는 음식을 먹였다는 부분은 입증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은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등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며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일으켜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6월 12일 이 유치원에서 점심으로 제공한 소고기를 이틀 전에 납품받은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식중독균이 다른 곳에 옮겨가 원생들의 감염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씨 등은 또 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당일 새로 만들어 채워 넣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식자재를 주 2회 공급받았음에도 매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식자재 납품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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