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송림푸르지오 정비사업 지구. 일조권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사진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 동구 송림푸르지오 정비사업 지구. 일조권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사진 =인천도시공사 제공>

일조권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인천 동구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인천도시공사는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분담금을 입주예정자들에게 부과할 예정이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16일 인천도시공사와 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인천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은 공사금지가처분에 따라 지난 7월 공사 중단 이후 3개월을 넘기면서 추가분담금 발생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은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5년 인천 동구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했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2015년 정비사업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접목하는 사업 방식을 도입해 재개됐지만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솔빛마을주공1차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피해를 주장하면서 4개월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9월 솔빛마을주공1차아파트의 시가 하락분을 감정하고, 감정분에 40%를 더해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솔빛마을아파트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분에 50%를 더하고 가구별 300만원 보상을 요구해 추가 손실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동구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은 관리처분 방식을 택해 현행 법령상 사업의 이익·손해 귀속 주체가 입주민들이 됩니다.

문제는 지난 2017년 4월 도시공사가 입주예정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이에 따른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문의 내용을 보면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는 공사의 노력과 관계없이 발생되는 상황을 제외하고 추가분담금은 없음을 확약합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공사의 노력과 관계 없이 발생되는 상황으로는 이주 지연, 토지 소유자 추가 요구 등으로 비용 발생 시'라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12일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공문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시공사가 이전과 상반된 입장을 밝히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입주 예정자는 "공사의 설계 잘못으로 발생한 추가 분담금을 단서조항을 근거로 입주예정자에게 부과하려 한다"며 "이는 사기행각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추가 분담금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구의회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양측 간 이견이 커 협의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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