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 않았다”며 대법 판결을 따랐습니다.


이어 “대법의 파기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증거관계의 변동도 없었다”며 “기속력(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의 운행 활동이 자원봉사인 줄 알았고, 차량 편의 제공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은 시장 측의 항소도 “이미 대법에서 ‘이유없다’고 밝혔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유지돼 은 시장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선고 후 은 시장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께 우려를 끼쳐 사과한다”며 “1심 판결이 유지된 상황이기에 앞으로는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 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이 항소 과정에 항소 이유를 ‘양형 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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