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문직 종사자별 체납보험료 <자료출처 = 권칠승 국회의원실>
최근 3년간 전문직 종사자별 체납보험료 <자료출처 = 권칠승 국회의원실>


(앵커)

의사들의 주수입원은 국민건강보험이죠. 하지만, 정작 의사들의 건강보험료 고의 체납액이 2년간 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이처럼 고의로 내지 않는 연예인과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최근 급증했습니다.

보도에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전문직종사자의 직종별 체납보험료'를 분석했습니다.

올 해 6월 기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건보료 고의체납은 550여 건, 체납보험료는 모두 14억6천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 2018년 409건 9억400만 원보다 62%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 중 건보료가 주 수입원인 의사와 약사의 체납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올 해 6월 기준 의사가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는 39건, 액수로는 모두 1억1천900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18년 7건, 1천200만 원에 비해 9배 가량 증가한 겁니다.

약사들 역시 고의체납 보험료는 41건, 금액으로는 1억1천500만 원에 이릅니다.

20건 6천100만 원이던 2년 전보다 90%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직종별 건당 체납보험료는 연예인, 의사, 약사 순으로 많았습니다.

건보공단은 매년 건보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별관리대상에 대부분 의사와 약사, 연예인, 직업운동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권칠승 의원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주 수입원인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고의 체납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 액수가 급증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건보공단은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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