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에 오르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진= 연합뉴스>
호송차에 오르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해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6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추행을 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도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것은 인정하지만 훈육과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며 “성범죄는 저지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늘 재판 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정 선수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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