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지방법원 <사진 = 김도하 기자>

'일을 제대로 못 한다'며 직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장(4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란 도매업체 사장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30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 동구 자택에서 B(35)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에도 함께 거래처에 가던 중 화물차 안에서 전화 응대가 서툴다며 30㎝ 길이의 고무망치로 B씨의 머리를 때려 피가 나게 했습니다.

또 같은 달 24일에는 늦게 깨웠다며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왼손을 찔렀고, 이틀 뒤 병원에 입원 중인 그를 집으로 불러 마구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올해 1월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찌른 사실만 인정했을 뿐 다른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봤을 때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반복해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살해하려고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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