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의 루원총연합회와 루원시티 상업용지 난개발방지대책위원회의 생활숙박시설 건축심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 <사진=강명윤 기자>
지난달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의 루원총연합회와 루원시티 상업용지 난개발방지대책위원회의 생활숙박시설 건축심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 <사진=강명윤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개발구역 내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에 대한 주민 우려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 지자체 역시 생활형숙박시설 추진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어 계획 변경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이 지역의 난개발을 막을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될 상황입니다.

지난 16일 열린 26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김종인 의원(서구3선거구)은 박남춘 시장에게 “루원시티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서명운동과 집회 등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해법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예기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니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를 해서 개발계획 변경과 같은 대안도 검토하자는 지침을 내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부서에서는 상업용지에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건 법적 하자가 없다며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등과 복잡한 합의가 필요하고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또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법에 제외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가능해 인구 유발로 학급과밀,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야기하지만 상업지역 내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의 시정질의 답변과 관련해서는 "개발계획 변경 방안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루원시티 일반상업3용지에는 49층 높이 5개동 1457세대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 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심상업 3·4용지에는 생활형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등 48~49층 규모의 건물 6~7동 건립이 추진 중으로 지난 7월 경관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당초 계획과 달리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학급과밀,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시개발 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